
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고지사항 통보
제 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 31조 2근거에 의한 고지사항 통보입니다.
고지내용안내
시험용,연구용,검사용 시약은 해당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함에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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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송현황안내]2021-03-22 15:33 | 00시험기 현불택배발송 카오린 |
2021-02-24 14:17 | 00토너 MC 현불택배발송 |
2021-02-24 14:16 | 00골프 세척제 후불택배발송 |
2021-02-22 13:09 | 000톡스 L-아르기닌 현불택배발송 |
2021-02-17 14:15 | 00병원 바세린 현불택배발송송 |
2021-02-17 14:12 | 00산업 청관제 현불택배 |
2021-01-18 13:07 | 00정밀 탄닌산 현불택배발송 |
2021-01-11 12:23 | 00상사 에탄올 현불택배발송 |
2021-01-11 12:22 | 00물산 염화칼슘 현불택배발송 |
2020-11-12 14:45 | 미00 카나다발삼 외 현불택배발송 |